새해가 다가오며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내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, 근로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변경사항(과세표준 구간 변경,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)을 BEST 5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.
오늘 준비한 포스팅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BEST 5 주요 내용 (과세표준 구간 변경,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)
- 연말정산 변경사항 세부내용
-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
1.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BEST 5 주요 내용
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내용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, 그 이유는 국가에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변동내용을 미리 숙지해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면 환급액이 커지기 때문에 13번째 월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.
바쁘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올해 2024년에 주어지는 연말정산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크게 아래와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.
■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BEST 5
- 과세표준 구간 변경(구간별 금액 상향)
-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 기준 완화
-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-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
-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상향(대중교통비, 영화관람료 등)
위 5가지 변동사항은 직장을 다니고 계신 근로자라면 누구나 반겨할 만한 정책적 변화입니다. 특히, 대부분의 사회초년생 분들을 비롯한 직장인이라면 큰 지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(월세)와 대중교통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환급금이 보다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그렇다면 변경내용 5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2. 연말정산 변경사항 5가지 세부내용
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5가지를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① 먼저 「과세표준 구간 변경」 내용입니다.
과세표준은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'세율(세금을 내는 비율)'이 결정되는 구간을 뜻합니다. 예를 들어 소득이 1천만 원인 사람과 2천만 원인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데요, 이 구간별 금액 범위가 2023년보다 확대됩니다.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낼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.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
■ 2024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
2023 연말정산(개정 전) | 2024 연말정산(개정 후) | 세율 |
1,200만원 이하 | 1,400만원 이하 | 6% |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 | 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| 15% |
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
8,800만원 초과~15,000만원 이하 | 8,800만원 초과~15,000만원 이하 | 35% |
15,000만원 초과~30,000만원 이하 | 15,000만원 초과~30,000만원 이하 | 38% |
30,000만원 초과~50,000만원 이하 | 30,000만원 초과~50,000만원 이하 | 40% |
50,000만원 초과~100,000만원 이하 | 50,000만원 초과~100,000만원 이하 | 42% |
100,000만원 초과 | 100,000만원 초과 | 45% |
위 표에서 보신 것처럼 2024년부터 6% 세율 구간이 1,200만 원에서 1,400 만원으로 상향되었고, 15% 및 24% 적용 구간 역시 각각 시작 소득이 200만 원과 4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. 따라서 기존에 년간 5000만 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분들에게는 부담 세액에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
② 두 번째는 「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 기준 완화 」입니다.
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소득 대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거비입니다. 또한 무주택 기준을 유지하면서 청약 당첨을 목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텐데요,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해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.
■ 2024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 기준 변경사항
구분 | 2023 연말정산(개정 전) | 2024 연말정산(개정 후) |
세액공제율 | 월세의 10% 또는 12% | 월세의 15% 또는 17% |
주택 기준 |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 |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주택 보유 |
따라서 주거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다소 덜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③ 세 번째는 「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확대 」입니다.
정부에서는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85㎡(국민주택규모)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빌린 금액을 갚는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그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확대했습니다.
■ 2024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확대 변경사항
구분 | 2023 연말정산(개정 전) | 2024 연말정산(개정 후) |
공제한도 | 최대 300만원 | 최대 400만원 |
혹시 홈텍스에서 차입금 상환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, 은행에서 상환 내역을 별도로 신청해 꼭 제출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④ 네 번째는「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」입니다.
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채용과 청년 및 노년층 등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중에는 감면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되었는데요, 그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.
■ 2024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변경사항
구분 | 2023 연말정산(개정 전) | 2024 연말정산(개정 후) |
소득세 감면 한도 | 연 150만원 | 연 250만원 |
⑤ 마지막 다섯 번 째는 「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」입니다.
2023년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생활비 지출에 큰 부담을 체감했던 한 해였습니다. 올해 연말정산 정책 중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인데요,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중교통비, 도서 구매 및 공연 관람료, 전통시장 구매액 등에 대해 소득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■ 2024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세부내용
구분 | 2023 연말정산(개정 전) | 2024 연말정산(개정 후) |
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| 40% | 80% |
도서, 공연, 영화 관람료 | 30% | 40% |
전통시장 사용액 | 40% | 50% |
상기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3.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
그렇다면 위에서 정리해 드린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통해 올해 환급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.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세금과 환급 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보기(계산기)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예상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바로가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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